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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.holic editor/report

삼화 국간장 회수사건!… 발암사능물질 기준치 초과

by f.holic 2026. 1. 2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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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화 국간장 회수사건은 2026년 1월에 발생한 식품 안전 이슈로, 삼화식품공사가 제조한 ‘삼화맑은국간장’ 제품에서 발암 가능 물질인 3-MCPD가 기준치를 크게 초과 검출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(식약처)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린 사건입니다.


주요 내용
•  발생 시기 — 2026년 1월 21일 식약처 발표
•  제품 — 삼화맑은국간장 (1.8L 용량, 혼합간장)
•  회수 대상 — 소비기한 2027년 12월 21일 표시 제품 (총 생산량 약 4,297L, 2,387개)
•  검출 물질 — 3-MCPD (3-모노클로로프로판-1,2-디올)
•  기준치: 0.02 mg/kg
•  검출량: 0.93 mg/kg (약 46~47배 초과)
•  3-MCPD란? — 주로 대두단백질 가수분해 과정(산분해 간장 제조 시)에서 생성될 수 있는 발암 가능 물질(국제암연구소 IARC 2B 그룹)로, 신장·생식기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

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으며, 대구 달서구청을 통해 신속 회수 조치를 진행했습니다.

삼화식품 측 입장
삼화식품은 검사 결과에 대해 “검사 기관의 오류 또는 기계 오류 가능성”을 주장하며, 같은 시험기관에서 다른 샘플은 불검출됐다고 반박했습니다. 재분석을 진행한 후 민·형사상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, 일부 보도에서 “언론플레이”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.

현재(2026년 1월 말 기준)로는 식약처의 회수 조치가 유지되고 있으며, 추가 재검사 결과나 최종 결론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. 집에 해당 제품(특히 2027.12.21 소비기한 표시)이 있다면 안전을 위해 반품하거나 폐기하는 것이 좋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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